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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남 가음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 청구권자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 배우자입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제3자)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는 중요하지만, 그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다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거를 수집한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통신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