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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혼인 파탄 사유나 재산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권은 친권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자녀의 중요한 법률 행위(예: 상속 포기, 계약 체결)에 동의하거나 대리하는 권한은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반면, 양육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보호, 교육, 거주지 지정 등 사실상의 양육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